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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08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당시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들을 포위하기 이전에 이미 적법한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이 있었고 피고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래 4.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관할 경찰서장의 허용 없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점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변경 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민주노동당 당원들이었던 사람들이다.

민주노총은 이랜드가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해서 해고를 자행한다고 생각하여, 이랜드 계열사인 홈에버, 뉴코아 등의 매장 주변에서 시위를 하고 매장 점거를 시도하여 영업을 방해함으로써 이랜드측을 압박하는 소위 “매장타격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동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이랜드 노조원 등 300여 명과 함께 2007. 7. 13. 19:00경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동 515 이랜드 홈에버 월드컵몰점 앞에서, 당시 위 장소를 점거 농성 중인 노조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모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장소에서 사측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 미신고 집회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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