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는 2013년 이전의 외상채권 519,600원과 피고에 대한 2013. 10. 이후의 물품대금 채권 합계 20,567,646원의 지급할 것을, C를 상대로는 피고와 연대하여 위 2013. 10. 이후의 물품대금 채권 합계 20,567,646원을 지급할 것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년 이전의 외상채권 지급 청구와 원고의 C에 대한 2013. 10. 이후의 물품대금 채권 지급 청구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10. 이후의 물품대금 채권 지급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10. 이후의 물품대금 채권 지급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은 2013. 9. 12. 피고에게 양산시 J 외 1필지에서 진행되는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73,80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
나. D은 2013. 9. 1.부터 2014. 2. 28.까지 피고 소속으로 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고,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된 명함을 사용하였다.
D은 2013. 9. 말경부터 2013. 12. 12.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G으로 하여금 실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는데, G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다. D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2013. 10. 1. 자신의 지인인 C(제1심 공동피고)로 하여금 ‘H’이라는 상호로 토공사, 일반공사를 사업 종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한 뒤 H 명의로도 거래행위를 하였다. 라.
원고는 산업용 공구 및 소모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3. 10. 1.부터 2013. 12. 19.경까지 D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합판, 목재, 못 등 건설용 소모품 통틀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