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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17 2015가단2920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부산 사하구 E 제1층 제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03. 1. 29. 접수 제5667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D은 2013. 9. 1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 40,000,000원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3. 9. 11.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2013. 10. 1.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의 D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C와 연대하여 위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D이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피고로 표시되어 있음은 앞에서 본 바이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C의 D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채무 내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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