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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7 2013고단2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30. 22:23경 안산시 상록구 C 103동 407호(D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 컴퓨터에 설치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이 음부를 드러내놓고 있는 사진에 연예인 E의 얼굴을 합성한 다음 음란물공유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위와 같이 합성한 E의 나체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29.부터 2012. 9. 5.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연예인과 포르노 사진을 합성한 음란한 사진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4. 19:4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사이트인 G에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인 ‘[버디버디]H2.avi'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5.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5편의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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