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도소에서 출소 후 생계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수회에 걸쳐 새벽 시간에 망치로 유리 문을 부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소년 소녀 가장들의 도시락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9. 6.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12. 1.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변상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