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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4 2016노811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건축 일용노동을 하면서 자녀들과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북한 이탈주민인 피해자와 동거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별거하던 중 야간에 소화기로 유리창을 부수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2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같이 살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2회에 걸쳐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변상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9.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고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거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위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당 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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