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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노49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해 자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점, 피고인이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000,000 원 및 24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대화 창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변상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1.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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