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탁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며, 2010. 11. 11. 경부터 2012. 11. 10. 경까지 ‘ 소년 소녀 등 가정 전세자금 지원 ’에 따라 LH 충북지역본부장이 건물 주인 피해자 B과 ‘ 소년 소녀 등 전세주택 지원에 따른 부동산 전세계약서 ’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전세 지원금 3,500만 원을 지불함으로써 청주 시 흥덕구 C 1 층에서 거주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6. 경 아들인 D 명의의 농협계좌 (E) 로 3,500만 원을 피해 자의 처인 F으로부터 입금 받았는데, 위 돈은 피해자 측에서 전세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 당사자( 임 차인) 인 LH 충북지역본부 측에 반환해야 할 돈을 착오로 세입 자인 D의 계좌로 입금한 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2012. 11. 16. 경 100만 원을 인출하여 이사비용으로 사용하고, 2012. 11. 23. 경 굴삭기 매매 계약금으로 700만 원을 사용하고, 2012. 11. 30. 경 굴삭기 매매 중도금으로 2,000만 원을 사용하고, 2012. 11. 29. 경 채무 변제 명목으로 260만 원을 사용하고, 2012. 12. 21. 경 채무 변제 명목으로 200만 원을 사용하고, 2012. 12. 26. 경 생활비 등으로 240만 원을 사용하는 등 청주시 일원에서 채무 변제와 경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합계 3,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소년 소녀가 장 전세자금 지원대상 추천’
1. ‘ 소년 소녀가 정 등 전세주택 지원에 따른 부동산 전세 계약서’, ‘ 전세 임대주택 전세 보증금 반환 요청’, 전세주택지원 신청서
1.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