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 후 생계가 막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한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발장 안에 보관된 열쇠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11회에 걸쳐 1,4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7회 받았고 2010. 5.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2012. 11. 8.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2년 및 단기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4. 7. 9.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11명이고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전혀 변상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