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인 중개 사법위반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 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10. 14. 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영천시 E 답 737㎡, F 전 1,719㎡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매수인 G으로부터 2014. 10. 14. 경 600만 원, 2014. 10. 30. 경 500만 원 등 총 1,100만 원을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 받는 등 중개업을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20.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가 영천시 H 전 1,498㎡에 대하여 매수 희망 의사를 밝히자, 피해자에게 “ 위 토지의 소유자에게 내가 위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면 평당 25만 원에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나에게 매매대금을 주면 위 토지를 1억 2,500만 원에 매입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에게도 위 토지에 관한 매도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19. 경부터 2014. 12. 3. 경까지 3회에 걸쳐서 합계 1,25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2014. 12. 17. 경 3,00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 5.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양산, 경주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토지개발 프로젝트로 받을 돈이 있는데, 입금이 늦어지고 있다.
2 ~ 3일 이내로 돈이 들어올 것이니, 생활비 100만 원을 빌려 주면,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