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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08 2015고합178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19세, 가명) 는 부산 남구 D 소재 ‘E 식당 ’에서 주방 장과 여종업원으로 일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05:00 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식당 내 탁자 위에 누워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다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그녀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느라 항거 불능상태에 놓인 피해자를 상대로 준 유사 강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영상 CCTV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 사건 현장 수사에 대하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현재까지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함께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유사 강간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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