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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8 2019고단1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진관2로 15-25 구파발역 1번 출구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128동 사거리 방면에서 구파발환승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버스 정류장에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노선버스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차하여 버스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위 버스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148,0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변 주차차량 및 피해차량, 방범CCTV 영상자료(사진 및 C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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