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1.27 2012가합7379
수탁자지위부존재확인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B이 22,766,058원을, C, D 주식회사(대표이사 E, 주소 : 울산 남구 F, 3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가 건설하다가 중도 포기한 이 사건 토지 지상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7. 14.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공사명: I 신축공사 공사 장소: 울산 중구 G 공사기간: 착공 2011. 7. ~ 준공 2011. 12. 계약금액: 19억 2,300만 원(부가가치세 8,300만 원 포함) 하자담보기간: 2년 지체상금률: 1일 1/1,000 <특수사항>

1. 시공사(H)는 시공사의 능력으로 은행을 활용하여 기성 대출 및 기타 자금 투입을 하여 시공을 하여 준다.

2. 건축주(원고)는 시공사가 요구 및 진행하는 건축비 대출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고 따르며 시공사가 대출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하여 준다.

3. 준공 후 건축주는 시공사가 선정하는 은행으로 준공 대출을 받고(단 금리는 연 7% 이하로 한다) 기대출금 외로 발생하는 준공 대출금 전액을 시공사에게 최우선 지급하여 주기로 한다.

4. 시공사는 시행사에게 필요에 따라 대물지급으로 인한 분양권 요구를 할 수 있고 이는 시공비 선 지급으로 간주할 수 있다.

5. 건축주는 시공사가 공사비 전액을 대물 및 현금으로 지급받을 때까지 매매예약 가등기 및 건축주 명의 변경서류를 제공하여 주고 향후 쌍방간 이행이 성실히 되어 준공 및 공사비 지급이 종료되면 시공사는 이를 해제하여 주며 지급받은 모든 서류를 건축주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만약 건축주가 상기 항의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시공사는 본등기를 경료하여 모든 공사비 및 손해금, 제반 비용 등을 우선 수취한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