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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4 2017가단5749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40,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7.부터 2018. 5. 1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건축주)는 2015. 11. 26. 피고(시공사)와 사이에 제주시 C 소재 3층 전원주택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62,900,000원, 공사기간 2015. 12. 1.부터 2016. 4. 1.까지, 공사대금 지급방법은 계약시 20%(72,580,000원), 기초공사 완료시 30%(108,870,000원), 골조공사 완료시 20%(72,580,000원), 석고공사 완료시 20%(72,580,000원), 완공시 10%(36,290,000원)를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던 중 2016. 8. 30.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본 확약서는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늦어져 준공이 미뤄지고 있는 신축주택의 조속한 완공과 대금문제 해결을 위해 공사대금 지급과 책임 여부 이행을 확약하기 위한 것이다.

o 2016. 8. 9. 이후 잔여 공정은 건축주가 직접 비용을 부담해 준공까지 책임지기로 하되, 계약서상 건축주가 지급하여야 할 잔금 10%(36,290,000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o 2016. 8. 9.자로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아니한 미납금액 43,843,000원 중 공사자재 가격 상승분과 인건비 증가분을 감안하여 건축주가 부담하기로 하는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3,843,000원을 시공사가 건축주에게 아래와 같이 나누어 지급하고, 건축주가 잔여공사를 하면서 미납금액을 해결하도록 한다.

1) 10,000,000원 - 2016. 8. 31.까지 2) 10,000,000원 - 2016. 9. 13.까지 3 13,843,000 - 2016. 10. 31.까지 o 위 대금지급의무를 시공사가 이행한다는 조건 하에 신축주택공사에 대해 시공사는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하여 상호간에 차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

o 만일 위 대금지급의무가 지켜지지 않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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