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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1 2014나14647
주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2. 1. 24. 실험기자재, 화공약품의 납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발행주식은 총 5,000주이고, 1주당 액면금은 10,000원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위 회사의 주식을 설립당시에는 원고가 2,250주(45%), 피고가 2,000주(40%), I가 750주(15%)를 각 보유하였다가, 이후 H(원고의 동생이자 제1심 공동피고)이 I로부터 위 750주를 양수하여, 원고가 2,250주, 피고가 2,000주, H이 750주를 각 보유하게 된 것으로 적혀 있다

(원고는 H에게 위 750주의 주주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H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750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등의 청구를 하였고, H은 제1심의 변론준비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다.

원고는 현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와 H은 사내이사이다. 라.

I는 1980. 1. 10.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까지 위 회사의 소재지인 여수시 J을 사업장으로 하여 ‘C’라는 상호로 위 회사와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사업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I에게 고용되어 C에서 근무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의 여수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I로부터 C를 108,000,000원에 인수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의를 신탁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과 그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위 주장에는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가.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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