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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15 2020가합42111
청산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C 및 D에 위치하는 토지 소유자로서 지분제 재건축 동업계약( 이하 ‘ 이 사건 동업계약’ 이라고 한다) 을 맺었 는 데, 피고는 지구 단지에 제척된 E 대 19.8㎡ 및 F 대 39.7㎡(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한다 )를 단독으로 타인에게 매각하고도 그 수령한 매각대금 212,000,000원을 이 사건 동업계약이 종료될 당시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청산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 종료에 따른 청산금 212,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등 참조),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을 제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법원 2010가 합 14469호로 피고 등에게 서울 서대문구 C 및 D에 위치하는 토지 소유자들이 추진한 재건축( 이하 ‘ 이 사건 재건축’ 이라고 한다) 서울 서대문구 C 및 D에 위치하는 일단의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 위치 등을 감안하여 H[ 원래 J 였으나 이후 H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지상에 이 사건 재건축을 통하여 건축된 아파트 중 G 동이 신축되었다.

이하 ‘H ’라고 한다], J[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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