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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4 2016나2051338
정산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 9호증, 갑 제28 내지 30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들과 피고들을 포함한 서울 서대문구 F통 및 G통 소재 토지의 소유자들(이하 ‘토지소유자들’이라 한다)은 1990. 11.경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아파트를 건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하고, 재건축추진본부장으로 H을 선정하여 재건축사업 추진을 맡겼다.

토지소유자들은 1993. 9.경 H과 사이에, 토지소유자들이 자신 소유 토지를 출자하고 H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추진하여 아파트를 건축한 뒤,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면적의 120% 내지 145%에 해당하는 면적의 아파트를 우선 분양하고, 남는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재건축사업 비용 및 투자이익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토지소유자들은 재건축사업 진행을 위하여 H에게 설계 작성 및 심의, 시공회사 선정, 기타 재건축사업 추진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위임하되, H은 토지소유자들의 대표와 협의하여 의사결정을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동의서 및 위임장에 서명날인하였다.

[2] 토지소유자들은 토지 위치 등을 감안하여 F통 에이(A)지구[원래 F통 비(B)지구였으나 이후 ‘에이(A)지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 중 103동이 신축되었다. 이하 ‘A지구’라 하고, 지상에 신축된 103동을 ‘103동 아파트’라 한다], F통 비(B)지구[원래 F통 에이(A)지구였으나 이후 비(B 지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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