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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나52182
미환수수수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2. 9. 원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9. 18.까지 원고의 보험모집 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가 위 근무기간 중 원고로부터 선지급받은 보험계약체결 수수료 중 계약의 취소 및 미납해지로 인하여 원고에게 환수해야 하는 수수료는 264,593원(이하 ‘이 사건 미환수 수수료’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환수 수수료 264,59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위촉계약서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수수료관련규정의 내용을 피고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원고의 담당 지점장 B이 수수료 지급에 관한 중요사항 설명 이행확인서의 피고 서명 부분을 위조하였으며, B이 이 사건 미환수 수수료를 대납하여 준다고 약정하였기에 이 사건 미환수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② 설령 이 사건 미환수 수수료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원고가 피고에게 증원시상금을 미지급하였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미환수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수수료관련규정의 내용 미설명이나 수수료 지급에 관한 중요사항 설명 이행확인서 위조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B이 이 사건 미환수 수수료를 대납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해도 이는 B과 피고 사이의 약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가지고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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