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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34944
수수료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81,7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6. 7. 원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보험계약체결의 중개, 보험계약유지 및 관리를 위한 부수업무 등을 수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정한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되,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청약철회로 인하여 불성립하거나 무효, 취소, 해제 등 사유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피고가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회사에 반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3. 6. 20.부터 2014. 8. 1.까지 원고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중개 등 업무를 하고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4, 5, 8, 9, 10,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6.부터 2015. 2.까지 환수 사유가 발생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수수료 중 미환수 수수료는 62,881,764원(미환수 수수료 139,818,893원에서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피고의 적립금 51,709,291원, 피고의 이 사건 소제기 이전 반환금 25,127,838원과 이 사건 소제기 이후 반환금 100,000원을 공제한 돈)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2,881,7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B 관련 보험계약자들로부터 품질보증을 문제삼아 계약 해지를 하지 않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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