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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8.19 2015가단10217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97. 12. 29.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6. 9. 20. 채권최고액 3,5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소나기아츠, 근저당권자 피고인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로 피고가 취득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 승계참가인은 2014. 11.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다음 2015. 4. 6.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마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4. 6. 접수 제40319호),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는 주장 부분 원고는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주식회사 소나기아츠에 돈을 대출하여 준 날짜는 2006. 6. 7.이고, 대출만기일은 2006. 9. 7.임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날짜는 그보다 뒤인 2006. 9. 20.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9. 20.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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