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97. 12. 29.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6. 9. 20. 채권최고액 3,5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소나기아츠, 근저당권자 피고인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로 피고가 취득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 승계참가인은 2014. 11.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다음 2015. 4. 6.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마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4. 6. 접수 제40319호),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는 주장 부분 원고는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주식회사 소나기아츠에 돈을 대출하여 준 날짜는 2006. 6. 7.이고, 대출만기일은 2006. 9. 7.임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날짜는 그보다 뒤인 2006. 9. 20.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9. 20.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