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102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근무했던 사이로 C 단체 밴드에 가입되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3경 위 밴드에 피해자가 작성하여 올린 글에 “ 돌아이, D 따 까 리, 어 예쁜 부인 하나 못 건지는 B, 내 삐 레 라, 남자 오 도꾸 깃발이 없구 마, 우왕좌왕 개판 5분 전, 그리하야 B 지도 사님은 개띠라오,
개판” 이라는 등 댓 글을 달아 그 밴드의 회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공간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