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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44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21:29 경 서귀포시 C 피고인의 집에 있는 컴퓨터를 통하여 인터넷 D 홈페이지 건의사항 코너에 접속하였다가 E이 “ 댓 글을 삭제하려고 했더니 삭제 버튼이 없네요.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게시한 글에 대하여 피해자 F이 ‘ 댓 글은 삭제되지 않는다’ 는 취지를 댓 글을 게시한 후, ‘ 댓 글 삭제가 가능 하다면 혼란이 생길 수도 있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피해자인 척한다거나 타인을 고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공소장에는 『 피해자 F 이 건 외 E이 ” 댓 글을 삭제하려고 했더니 삭제 버튼이 없네요.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게시한 범죄사실 기재 각 글의 상대방은 피해 자임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어( 증거기록 53 쪽 등), 이 부분 공소장에는 일부 기재의 누락이 있다고

보인다.

또 한,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누락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이런 쓰레기가 D에 있는 게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라는 등 댓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 00:17 경까지 같은 곳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별지의 “G” 는 “D” 로, 별지 순번 6의 “10. 25.” 은 “10. 26. 로 각 정정한다.

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글에 댓 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F 이메일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 가명 A 씨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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