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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나14100 제15민사부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14나1410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A지역주택조합

피고, 피항소인

B

제1심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1.24. 선고 2013가합5411 판결

변론종결

2014. 11. 26.

판결선고

2014. 12.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8,061,3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2006. 12. 8. 피고에게 분담금의 환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158,061,320원, 탈퇴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60,000,000원 합계 218,061,320원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위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탈퇴보상금 명목의 금원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항소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에 공동주택인 D 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결성되어

2002. 10. 22. 마포구청 장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지 역주택조합이 다.

나. 원고는 2003. 1. 10. 피고와 사이에, 신청평형 32~34평형(전용면적 25.7평)의 지 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본인의 사정 등에 따라 탈퇴되었을 때 기 납부한 분담금은 원금으로환급하되, 환불시기는 본 사업이 종료되거나 대체할 조합원이 있을 경우 대체 조합원이 약정금액을 납부완료 하였을 때 시행대행비(업무대행비)를 공제한 후 환불하기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위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포함된 조합 규약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분담금으로 2003. 1. 10. 30,000,000원, 2003. 3. 10. 150,000원, 2003. 3. 14. 52,850,000원, 2003. 5. 12. 5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3. 1. 10. 시행대행비 9,000,000원, 2006. 5. 22. 취득세 등 8,061,320원을 지급하여 합계 158,061,32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06. 6.경 원고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E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권 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하고(실제로 피고와 E이 직접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고, 다만 피고가 원고 조합에서 탈퇴하고 그 자리로 E이 들어가면서 형식상 위와 같은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기 납입 분담금 및 향후 분담금 납부, 대출금 상환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E에게 정히 위임 • 승계하며, 따라서 본인은 향후 기납입금 및 조합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음은 물론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동의서(이것 역시 위 계약서에 맞추어 형식상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6. 8. 10. 원고의 조합원이 피고에서 E으로 변경되는 형식으로, 원고 조합에서 탈퇴하였다.

마. 원고는 2006. 12. 8. 피고에게 기존에 납입한 분담금의 환급금 명목으로 158,061,320원, 탈퇴보상금 명목으로 60,000,000원 합계 218,061,3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 14호증, 을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3. 1. 1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조합 에서 탈퇴할 경우 이미 납부한 분담금에 관하여 시행대행비를 공제한 원금만을 환급받

는다고 약정하고, 같은 내용의 원고의 규약에 동의한 사실, 피고는 2003. 1. 10.부터 2006. 5. 22.까지 원고에게 분담금, 시행대행비 및 취득세 명목으로 합계 158,061,320원을 납부한 사실, 피고는 2006. 8. 10. 원고 조합에서 탈퇴한 사실, 원고는 2006. 12.8. 피고에게 분담금 환급금 명목으로 158,061,320원, 탈퇴보상금 명목으로 60,000,000원 합계 218,061,32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위 탈퇴보상금에 관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60,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60,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탈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 도 이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에 해당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5, 12호증, 을 제3, 4, 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원고의 조합장 I은 2004. 7. 14.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일부 조합원을 탈퇴시키는 대신,분양권 프리미엄 등을 고려하여 탈퇴조합원에게 탈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결의를 한 점(위 결의의 법률상 부존재 내지 무효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원고는 피고외에도 다수의 탈퇴조합원들에게 탈퇴보상금을 지급하여 온 점, 시행대행사인 F 주식회사 대표이사 H는 2005. 3. 12. 원고의 정기총회에서 '원래 탈퇴자는 규약에 의해서시행대행비는 반환하지 않기로 되어 있으나, 인간적으로 시행대행비를 반환하였다'는발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조합원이 없었던 점(물론 이는 탈퇴보상금과 직접 관련된 발언은 아니지만 원래 탈퇴조합원에게 반환하지 않기로 했던 시행대

행비 역시 원고가 반환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고는 2006. 12. 7. 원고의 분양 대금 계좌를 관리하는 시공사 경남기업 주식회사에 피고의 탈퇴자 환불 및 보상금으로218,061,320원을 지급할 예정이므로 위 금원의 인출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점 등에 의하면, 원고는 그 대표자인 조합장의 의사에 따라 2006. 12. 8. 피고에게 탈퇴보상금을 지급할 당시 그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탈퇴보상금을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것이다(원고는 조합장 등의 탈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의 및 그에 따른 탈퇴보상금 지급행위가 원고의 규약에 반하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본 인정사실 및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아가 위 주장만으로는 원고의 탈퇴보상금 지급행위가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우진

판사 이수영

판사 홍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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