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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가합541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 약 14,673㎡의 사업부지에 공동주택인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건립을 위하여 결성되어 2002. 10. 25. 마포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을 승인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는 2003. 1. 10. 피고와 사이에, 신청평형 32~34평형(전용면적 25.7평)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본인의 사정 등에 따라 탈퇴되었을 때 기 납부한 분담금은 원금으로 환급하되, 환불시기는 본 사업이 종료되거나 대체할 조합원이 있을 경우 대체 조합원이 약정금액을 납부완료 하였을 때 시행대행비(업무대행비)를 공제한 후 환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위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조합 규약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분담금으로 2003. 1. 10. 30,000,000원, 2003. 3. 10. 150,000원, 2003. 3. 14. 52,850,000원, 2003. 5. 12. 58,000,000원을 납부하였고, 2003. 1. 10. 시행대행비 9,000,000원, 2006. 5. 22. 취득세 8,061,320원을 납부하여 합계 158,061,32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6. 6.경 E과 사이에, 위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기 납입 분담금 및 향후 분담금 납부, 대출금 상환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E에게 정히 위임승계하며, 따라서 본인은 향후 기 납입금 및 조합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음은 물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교부하였다.

그 후 2006. 8. 10. 원고의 조합원은 피고에서 E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06. 12. 8. 피고에게 기존에 납입한 분담금의 환급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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