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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8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F, G, H, I과 불법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E는 실 업주로서 종업원을 관리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F과 G은 게임 장에서 환전을 하는 역할을, H은 게임 장 밖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I은 게임 장에서 손님의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2012. 11. 8. 경부터 2012. 12. 5. 경까지 울산 남구 J 원룸 301호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야마 토’ 게임 기 9대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불상의 손님들 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게임결과로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9,000원을 환전해 주었으며, 이와 같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E, G, H, I과 공모하여 2012. 12. 14.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울산 남구 K 건물 206호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야마 토’ 게임 기 9대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불상의 손님들 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게임결과로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9,000원을 환전해 주었으며, 이와 같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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