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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0 2016가합11244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 피고는 2012.경부터 2016. 6.경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사이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 4. 17.부터 2016. 5. 16.까지 원고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서 합계 62,147,000원을, 2012. 10. 20.과 2013. 10. 10.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서합계 1,000,000원을 각 이체하였고,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2012. 7. 30.부터 2016. 6. 16.까지 합계 418,600,000원 상당을 수표나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교제하던 피고에게 2012. 3.경부터 2016. 6.경까지 합계 671,747,000원[= 농협은행 계좌에서 이체한 금액 62,147,000원 신한은행 계좌에서 이체하거나 수표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금액 419,600,000원 별도 수표 지급 금액 합계 190,000,000원(= 원고 소유 부동산 매각 대금 중 세금을 제외하고 남은 50,000,000원 원고 거주 부동산과 관련하여 반환받은 전세금 14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위 기간 중 약 300,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 대여금 중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교부하게 된 원인이 대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응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데, 그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된 것이 아니므로 그 증여를 민법 제555조에 따라 전부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에게 증여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 기재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위 가.

항 기재 돈 전부에 대하여 증여 해제를 주장하면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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