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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3 2014고단2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06:17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화동 1994에 있는 동해운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2%가 넘는 점,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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