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01:1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삼성래미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황교 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B 카렌스 승용차를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측정기 프린터물(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범죄로 6차례나 처벌받았고 그 처벌내용 중에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종전보다 중하게 처벌하기로 하여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