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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05 2014고단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목포시 양을로41번길에 있는 산정스포렉스 앞 도로부터 양을로에 있는 일신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 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2009년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위 2회 범죄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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