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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5.14 2020고단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0. 23: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단석리 동양평IC 부근 국도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지정면에 있는 광주원주고속도로 서원주톨게이트 램프까지 약 3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본청결격조회(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9.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2019. 11. 10.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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