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5.13 2015노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생업인 파지수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동종 전과로 2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폐암으로 좌측 전폐를 절제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고령의 부모와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자녀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학력, 직업, 범행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