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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5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폐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실 형 1회, 집행유예 2회 포함)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한다거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한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는 점,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 외에 특별히 달라진 사정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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