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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3가단5953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12. 9. 7.경 피고 병원에서 CT 촬영검사를 한 후 폐에 결절이 있다는 검사결과를 받은 후 위 증상이 폐암일 가능성이 80~90% 정도라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소견 하에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2. 10. 8.경부터 폐암치료제를 투약받았고, 그 후 2012. 10. 12. 원고의 폐를 일부 절제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피고 병원이 원고에게 시행한 위 수술은 결절이 있는 부분 외에 암세포가 퍼져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까지 모두 절제하는 방법의 광범위절제수술이다). 그러나 이 사건 수술 후 이루어진 조직검사결과 원고의 폐에서 발견된 결절은 폐암이 아닌 폐결핵으로 인한 것임이 밝혀졌는바, 이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오진으로 인하여 원고는 불필요한 항암제를 투여받고 절제하지 말아야 할 폐를 절제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병원은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 단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의 의료진에게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진단ㆍ처치상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에 관하여 피고 병원측에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9.경 피고 병원에서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았고, 그 후 정기적으로 피고 병원에서 암의 재발 및 전이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온 점 ②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2011. 6. 13.경 촬영한 흉부 CT 검사결과 및 이 사건 수술 직전인 2012. 9. 7. 촬영된 흉부 CT 검사결과를 비교해 볼 때 폐결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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