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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13 2013노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형인 J과 동승자이자 친구인 H 등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수감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3면 9행의 “제152조 제1홍”을 “제152조 제1호”로 고치고, 제3면 10행의 “각”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피해자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흡수되어 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문의 위 “각” 부분 기재는 오기로 봄이 상당하다.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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