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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20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8. 경부터 2019. 9. 3.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5,331,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7,563,909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8. 경부터 근무한 근로자 F, G, 2018. 12.3. 경부터 근무한 근로자 H를 2019. 8. 7. 경 각각 해고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G의 해고 예고 수당 4,666,666원, F의 해고 예고 수당 2,666,666원, H의 해고 예고 수당 2,000,000원을 각각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8. 경부터 2019. 9. 3. 경까지 근무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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