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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14 2016고단1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C 소재 (주)D 대표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랜트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3.부터 2015. 5.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4,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4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6. 위 사업장 내에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E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27,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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