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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5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01:45경 구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가 위 D 업주로부터 피해상황을 청취하자, 이에 항의하며 경위 F에게 “야, 씹새끼들아 우리 일행끼리 그런건데 너희가 뭔데 참견이냐 그냥 가면되지”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고, 순찰차량에 2회 올라타고, 그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경사 G의 가슴부위를 약 3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상대수사)

1. 수사보고(CCTV 내용에 대한 수사)

1. CCTV 영상자료(A 일행 행패 및 A 체포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 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 해 엄벌이 필요한 점,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 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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