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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5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 22:40 경 양주시 C에 있는 양주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타고 온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택시기사의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위 E에게 “ 씨 발, 그러다 죽는다, 뒷감당 할 수 있나,

거짓 진술 하면 죽는다 ”라고 욕을 하고, 위 E의 팔 부위를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 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 무집행 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 으 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공무집행 방해 관련 범 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 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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