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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3 2019고단82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 02: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현관문을 발로 차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발로 차는 행위를 멈추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씨발놈아”, “지랄하지마”, “확, 한 대 맞을라고,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걸어가다가 거리에 넘어졌고, 이에 위 D로부터 부축받으면서 귀가할 것을 다시금 권유받자, 화가 나 “씨발놈, 부랄”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D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보호,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즉결심판출석통지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확인)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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