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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49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범칙 금 통고 처분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위 경찰관 D의 경찰 조끼를 잡아 흔들고, 새로이 경범죄 처벌법( 음주 소란) 범칙 금 통고 처분서를 발급 받자 D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범죄 단속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자 상대), 수사보고( 현장 임장)

1. 112 신고 내역서 요청 공문,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 모습사진

1. 현장 모습 및 CCTV 작동 화면 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공무 집행 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 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은 종전 공무집행 방해 당시 폭 행하였던 같은 경찰관 임을 인지하고 서도 보복성 차원에서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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