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43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04:25경 구리시 C에 있는 구리경찰서 D지구대 출입구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7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며 실랑이를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오른손으로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 설치된 돌기둥에 왼쪽 어깨와 팔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경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공무원증사본

1. 현장사진, CD(동영상)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 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더욱이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