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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4가단24774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27,8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2016. 1. 21.까지 연 5%, 그...

이유

1. 사실인정 2014. 4. 15. 20:13경 서울 중구 B 지상 건물 중 피고가 운영하는 “C” 목공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위 화재는 피고가 작업을 마친 후 목공소 내의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고 톱밥 등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위 화재로 말미암아 D 지상 건물 중 E가 운영하는 “F” 가구도소매점과 B 지상 건물 중 G이 운영하는 “H” 문짝소매점이 연소되었다.

E는 23,839,597원(건물 7,789,635원, 시설 5,415,762원, 집기 3,051,280원, 동산 7,582,92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G은 4,616,136원(시설 523,740원, 집기 111,296원, 동산 3,981,1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E, G과 각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서 2014. 8. 26.까지 E에게 25,008,146원, G에게 4,616,136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E의 시설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가액의 20%인 6,584,311원을 적용손해액으로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위 화재로 말미암아 E와 G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B 지상 건물과 D 지상 건물은 연접해 있고 화재 확산을 방지할 만할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목재나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점포가 밀접해 있는 점, 피고 자신도 큰 손해를 입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E에 대하여 11,919,798원(23,839,597원 × 50%), G에 대하여 2,308,068원(4,616,136원 × 50%)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E, G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14,227,866원(11,919,798원 2,308,068원)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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