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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8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20:3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시 남구 성당로 120 도남목욕탕 앞 길까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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