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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6.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배뿔룩 식당’ 앞 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신상교차로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C 제네시스 차량을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당연퇴직 가능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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