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배뿔룩 식당’ 앞 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신상교차로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C 제네시스 차량을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당연퇴직 가능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