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19 2017고단90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오후 구미시 C 소재 피해자 D가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E’ 어린이집에서 피해 자가 어린이집 원아인 피고인의 자녀를 학대하였다고
의심하여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보여주고 학대행위가 없었다고
확인해 주었으나 계속하여 화가 나 어린이집 원장인 F, 보육교사인 G, 피고인의 남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미친년”, “ 미친년이”, “ 저런 년이 선생을 한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G, D의 각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본건 모욕사건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