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경부터 서울 중구 B 아파트 C 동 1 층에 위치한 D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6. 3. 28. 경부터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던 위 어린이집 E 반 원아인 피해 아동 F(2 세 )를 보육하였다.
1. 아동학 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 대가 중 처벌)
가. 피고인은 2016. 10. 17. 13:19 경 위 어린이집 E 반 교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 아동을 아무런 이유 없이 깨우고 졸린 피해 아동이 탁자에 엎드리자 탁자를 옆으로 밀어 엎드려 자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4. 11:50 경부터 12:25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E 반의 다른 원아들은 식사를 하게 하면서 피해 아동은 식사를 하지 못한 채 다른 아동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며 방치하여 피해 아동이 울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6. 11:54 경부터 12:27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E 반의 다른 아동들은 식사를 하게 하면서 피해 아동은 다른 아동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고 이어서 다른 아동들과 같이 양치질을 하고 있는 피해 아동의 칫솔을 빼앗아 같이 양치질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 아동이 울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학대 신고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으로서 총 3회에 걸쳐 보호 대상인 피해 아동에 대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30. 14:29 경부터 15:49 경까지 사이에 위 D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위 E 반 교실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하던 중 위 어린이집 원장 G가 없는 틈을 타 2016. 10. 17. 및 2016. 10. 28. 의 녹화 영상을 삭제하여 위 G의 CCTV 영상정보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