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7. 2. 하순경까지 충북 D 아파트 106동 106호에 있는 E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아동 학대범죄의 신고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16:06 경 위 어린이집 내 열매 반 교실에서 피해자 F(1 세) 이 위 어린이집 원아인 G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꼬리 빗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리고, 팔을 잡아끌어 넘어뜨린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0.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아동 학대 영상장면 촬영사진, 수사보고 (cctv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들의 발달 특성에 맞게 아동들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행동이 보호하는 아동들에게 미칠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