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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34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6. 22:20경 양주시 B 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3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종업원이 성매매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시가 48만 원 상당의 대리석 탁자를 들어 올려 그 상판이 떨어져 나가게 하고, 방 밖으로 나가 시가 108,000원 상당의 맥주병 90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2. 상해,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4세)를 불러 여종업원이 성매매를 거부한다고 따지면서 뒤통수와 뺨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19세)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했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각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일으켜 2번 방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징역형을 집행유예 받은 것을 비롯해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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