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5고정17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7. 23:3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혼자 떠들다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님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 놓여 있던 의자와 간판을 부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에 놓여 있던 의자와 간판을 부수어 의자 상판이 떨어지도록 하고 간판의 차림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도합 96,9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수사기록 제10, 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