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23118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21,500원과 그 중 500,000원에 대한 2016. 7. 5.부터 2016. 8. 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5. 중고자동차 중개업자인 C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중고차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은 이 사건 차량에 설정된 하나캐피탈 잔금 15,195,920원, 해지수수료 21,50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81,680원, 잔금 4,772,400원 합계 20,021,5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6. 6. 9.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6. 6. 21.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다음날인 2016. 6. 11.부터 차량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 점검을 받아본 결과 여러 가지 하자가 발견되었고, 사고이력조회 결과 피고가 고지하지 않은 다수의 사고내역을 확인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으니 원고가 지급한 20,021,500원을 반환하라”고 통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12. 10.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의 소유권 취득 이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2014. 12. 18. 사고(수리비용 3,857,230원), 2014. 4. 21. 사고(수리비용 6,877,730원), 2015. 11. 13. 사고(수리비용 1,501,600원), 2016. 1. 11. 사고(수리비용 20,092,090원), 2016. 3. 18. 사고(수리비용 3,738,800원) 등 5회의 사고가 있었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전체 사고내역은 자차피해 17회(수리비용 합계 76,551,360원), 타차가해 10회(13,168,724원) 합계 27회에 달하고, 소유자변경횟수는 6회에 달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견인비용으로 2016. 6. 28. 30만 원을, 2016. 7. 5. 20만 원을 각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⑴...

arrow